홈 참여 고객센터 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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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께서 출연한 기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회적 장애식개선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 한국장애인개발원 (able-edu.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스템 내 이용안내(공지사항, FAQ)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1522-4095]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190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125명, 복지일자리가 12,444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86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77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추가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신청기간에 꿈드래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계약대행 업무를 통한 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품질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 계약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칭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최상위기관담당자가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업무시스템게시판 1:1상담에 상담추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1) 해당기관실적이 아닌 경우: 우선구매관리시스템>우선구매>실적조회 및 승인에서 실적반려처리
2) 실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판매처(생산/판매시설)에 연락하여 실적입력 요청
생산/판매시설에서 상위기관으로 실적을 넣지 못하도록 기관관리>기관회원관리에서 거래처노출 여부를 미노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판매시설에서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생산/판매시설에서 실적을 미 입력했다면 해당 생산/판매시설에 연락하시어 실적입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꿈드래 쇼핑몰에는 선결제(카드결제, 가상계좌)와 후결제(나라빌, 현장결제, 계산서발행) 이렇게 총 5가지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후결제는 나라빌, 현장결제, 계산서 발행 등 미리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으며, 납품 후 판매자(생산/판매시설)의 주문승인이 되어야 비로서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후결제는 PG사와 연관 없이 타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주문/결제 내역을 판매자가 일괄 확인하신 후, 정상 주문/결제 건에 대해서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주문승인/반려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제방식이 카드인 경우 승인일로부터 10일 이전 취소면 주문취소, 10일 이후 취소 건이면 환불, 그 외 결제방식은 환불로 처리됩니다.
결제방식이 선결제인 경우 정상적으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우선구매실적으로 반영되고 후결제인 경우 판매자가 승인처리를 해주어야 우선구매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중도참여자의 경우, 우리 원 홈페이지 ‘사업-일자리개발-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교육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육 영상자료는 우리 원 홈페이지‘사업-일자리개발-장애인일자리교육자료’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시청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만 가입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가입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으로 담당자 변경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확인을 통해 승인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여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자리 유형 중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자에 한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1주 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항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네, 참여자에게 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의 종류는 연가, 특별휴가, 공가 등이 있으며, 여성참여자의 경우 보호 휴가도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사업 유형에 참여할 경우, 1년 계약 시 26일의 연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계약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3항(제55조, 제60조)*에 의거하여 연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3. 삭제 <2017. 11. 28.>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저임금법 「연도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간에 따른 급여수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근로시간 | 인건비 |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1월~11월 |
주 5일 (40시간) |
월 1,795,350원 |
12월 |
주 5일 (37.5시간) |
월 1,679,350원 | ||
시간제 |
1월~11월 |
주 20시간 |
월 897,660원 | |
12월 |
주 19시간 |
월 851,270원 |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월 481,040원 |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1월~11월 |
주 5일 (25시간) |
월 1,145,700원 |
12월 |
주 5일 (23.5시간) |
월 1,075,640원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1월~11월 |
주 5일 (25시간) |
월 1,125,290원 | |
12월 |
주 5일 (23.5시간) |
월 1,056,5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