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연구

자료실 장애인복지연구

국내ㆍ외 장애 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복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학문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실천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문과 실천의 만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연 2회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를 발간합니다.

접수 마감일로부터 심사 결과 발표까지 약 5주 소요, 투고논문 접수 > 심사위원 위촉(3인) > 심사  > 논문수정 > 재심사 > 논문수정 > 최종판정, 논문수정 제출부터 최종판정까지 2~3주 소요
<개 정 2022. 12. 12.><개 정 2022. 1. 21.><개 정 2021. 3. 11.><개 정 2020. 4. 8.><개 정 2019. 7. 30.><제 정 2017. 2.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규칙은 연구업무규정 제11조(학술지발간)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기관지인 「장애인복지연구」의 발간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 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및 언어)본 학술지의 명칭은 「장애인복지연구(Disability & Social Welfare)」로 하며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한다.

제2장 논문투고

제3조(투고자격)①「장애인복지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관지로서 투고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장애인복지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대상의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논문은 장애인복지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koddi.jams.or.kr)(이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IRB 심의 결과서 제출 및 논문 하단에 승인코드를 기재한다. <개정 2021. 3. 11.>

제4조(투고내용) ① 원고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임상, 장애학, 장애문제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한다.
② 게재할 논문은 어떠한 표절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중복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 게재 가능하며,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조2(젠더혁신 정책 반영) ①본 기관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④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본조 신설 2022. 12. 12.>

제5조(발간일정) ① 발간일정은 연2회 정기적(6월 30일 , 12월 31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 접수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기간과 발행일을 고려한 접수 마감일은 아래와 같다.
  1. 6월 30일 발행본 : 4월 15일
  2. 12월 31일 발행본 : 10월 15일
③ 심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고 한다.

제6조(논문제출) ①논문 투고신청서 및 논문유사도검사결과는 투고 논문과 함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2.>
② 논문 투고는 장애인복지연구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파일로 제출한다.<개 정 2021. 3. 11.>
③ 원고작성요령은 장애인복지연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지한다.
④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⑤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투고된 논문의 성격이 본 지와 맞지 않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문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⑥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는 논문에 작성한다. <신설 2022. 12. 12.>
⑦투고논문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논문투고 시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신설 2022. 12. 12.>
⑧전항의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2.>

제7조(저작권)① 본 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인 논문의 저작권은 본 지가 소유하게 되며, 본 지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② 본 지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해당 논문에 따른 모든 저작재산권(저작권)을 장애인복지연구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 <개정 2020. 4. 8.>
③ 투고논문의 저자 또는 투고자는 <서식1-1>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논문투고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신설 2020. 4. 8.>

제8조(작성 요령) ① 논문의 매수는 초록과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작성요령에서 제시한 양식에 의하여 25매 이내로 제한한다.
② 원고작성 요령은 [별지1]의 논문작성 요령과 같으며, [별지1] 이외의 원고작성 요령은 APA양식에 준한다.
③ [별지1]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신설 2020. 4. 8.>

제3장 편집위원회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①『장애인복지연구』지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업무)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장애인복지연구』 발간에 있어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제소되었을 때 장애인복지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논문 심사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및 편집위원)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이 결정하여 위촉한다.
②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논문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1. 3. 11.>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심사위원 3인은 장애인복지연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연구자 무기명 상태의 원고를 심사한다.
②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 주제의 학술성 및 전문성
∙ 목적의 명료성 및 내용의 일치성
∙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 연구의 독창성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 장애인복지분야의 공헌도, 유용성

③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 후 게재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 후 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불가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④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2] 심사판정표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4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판정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수정 후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서식 2> 함께 개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수정 후 재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서식 2> 함께 개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수정 후 재심’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게재’,‘게재불가’로만 한다.
4.‘게재불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편집 확정)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을 의뢰하며, 출판 의뢰 이후에는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오류 및 오탈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편집자는 투고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을 정확히 명시한다.
④ 동일인(제1저자․교신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개정 2021. 3. 11.>
⑤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⑥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재투고) ①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최종판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였던 3명의 심사위원이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장 연구윤리

제16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장애인복지연구」의 연구윤리위반행위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공적허위진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단,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5.‘중복게재’는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단,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6.‘공적허위진술’은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7조(장애인복지연구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 장애인복지연구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연구윤리위원회(이사 ‘윤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연구」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삭제 2022. 12. 12.>

제17조의2(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2.>

제17조의3(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2. 12. 12.>

제17조의4(본조사) ①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 완료 후 제보내용, 관련증거, 진술서, 제재조치 건의사항, 본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2.>

제17조의5(진실성 검증 원칙)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2.>

제17조의6(피조사의 권리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2.>

제18조(판정) ① 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애인복지연구 운영규칙 <제5장>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 12. 12.>

제19조(후속조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반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장애인복지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홈 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장애인복지연구 논문투고 자격 박탈 및 정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병과를 할 수 있다.
④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관계 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12. 12.>

제20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19. 3. 5.>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30.>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8.>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1.>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21.>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2.>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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