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공간과 제품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3조(설치의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의 2(교육 실시)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20-2024)
목적 및 필요성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개념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범국민적 인식 개선 추진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관련 정책 지원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적 환경 조성 기반 마련
기술상담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안내와 편의증진 질적 향상 도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인식개선 및 전문인력 배양
사업내용
유니버설디자인 공감주간 운영
①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세미나
②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③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및 전시
④ 유니버설디자인 서체 제작 및 배포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정책 지원 및 조사·연구
①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관련 연구 수행 및 매뉴얼 개발
②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세부 지침서 제작ㆍ배포
기술상담 및 기술지원
① 장애인등편의법 관련 상담
②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③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기술지원
편의증진 교육
①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② 공공·민간의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편의증진 교육(건축사 실무교육, 편의증진 민간교육 등)
③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기대효과
범국민적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개념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실현에 기여
우리 사회의 환경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으로 점차적 변화를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시설이용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
공무원, 건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및 물리적인 환경 조성의 초기 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추후 노인 등 시설이용약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시설물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추가적 비용투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