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업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본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이용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현에 중점을 둔 기관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의 특별한 복지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지역 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받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시행일 2012. 8.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3조 (시행 201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