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사업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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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장애인 근로자수 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60%이상, 장애인 생산 참여시간 50% 이상, 직접생산 설비 가동 및 직접 생산 여부 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용역·서비스
  •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꿈드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용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란? 꿈,드리다,미래 중증장애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생산품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 행복한 미래를 열어준다는 의미

적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우선구매지원부 사업소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지원
  • 우선구매관련 상담 및 교육, 마케팅 등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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