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사업 수요자중심지원체계 제도안내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장애등급 의학적기준(1~6급)>장애정도 심한장애인(1~3급)/심하지않은 장애인(4~6급)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
    - 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입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의뢰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각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 각 서비스별 신청 대상자가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담 후 의뢰
  • (조사표 종류)
    -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 각 조사표는 만19세를 기준으로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뉨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실시)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및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하여 실시
    내방민원 중심. 일부 취약계층 찾아가는 상담 > 독거중증.장애인 구성가구 등 찾아가는 상담 범위 확대 필요 시 관련기관과의 동행상담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강화(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대) 장애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확대
    *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 찾아가는 상담 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시‧군‧구에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자원발굴 등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 (목적) 장애인복지 수준 및 제고, 장애인정책 연계 강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평가대상) 229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평가분야) 총 4개 분야
    ① 장애인 자립지원(정량) ② 장애인 서비스 지원(정량) ③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정량) ④ 우수 사례 등 평가(정성)
  • (평가방법) (1차)시도별 시군구 추천 → (2차)평가위원회 종합평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장애복지서비스 안내

  • 목적
    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전달체계 등 개편 장애복지서비스 관련 대국민 및 관련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제도 이해도 제고
    ②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비대면 장애복지서비스 상담 · 안내 방안 구축
  • 이용 방법
    ① ‘카카오톡’ APP 설치 → ② ‘카카오톡’ 내 챗코디 with 한국장애인개발원 검색 후 추가 → ③ ‘챗코디’ 이용하기
  • 활용 방법
    hello 챗코디 이렇게 활용해봐! qna 챗코디 이렇게 질문해봐! 잘못 활용한 예시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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