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사업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추진방향

  • 체계적‧종합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발굴, 보급을 통한 교육의 활성화 추진
  • 표준화 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확보
  • 장애인식개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기여

교육 운영 체계 : 사업 주체별 역할

교육 운영 체계 소개
구분 주체 역할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제도 및 운영방향 수립
- 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사업전담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
-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 정책 지원 및 문의 대응

교육 세부내용

교육 세부내용 소개
구분 세부내용
교육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교육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내부직원 및 외부초빙 교육, 동영상 시청 등
< 원격 교육 >
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 등
결과보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가입 후 실적등록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다운로드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